9월 9일 (화) 지장재일 / 9월 15일 (월) 관음재일 / 9월 22일 (월) 초하루 / 9월 25일 (목) 문수재일

서브컨덴츠 시작

통도사공지

통도사 공지게시판입니다

불기2569(2025)년 하안거 대중결계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5-04-24 11:59

본문

 

불기2569(2025)년 하안거 대중결계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9(2025)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기간불기2569(2025) 5 2(,  4.5) ~ 5 12(, 4.15)

 신고장소사찰 소재 및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신고대상본종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신고방법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발송

대상 스님

제출 서류

기입 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

(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

(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수행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동국대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

(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학년

정확히 기입

동국대중앙승가대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활동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총무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대한불교조계종 스님 (사미 ·사미니 포함 )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 회 이상 동안거 1 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참여 예외

승납 40 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결제 기간 중 1 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6 개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결제 기간 중 1 개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군 복무중인 스님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 (활동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 <별첨서식 5>를 결제 해제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살 시행일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합니다.)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타 교구 포살참여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타 교구 포살 참여 후 5 일 이내 ,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 <별첨서식 4>’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승가고시 응시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결계신고 서식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교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의

결계신고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서울경주정각원중앙승가대 교학처

해외출국신고총무원 총무부 02-2011-1705 Fax) 02-720-3302 / g

 

불기2569(2025)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2025년 하안거 포살 일정


포살 회차

1

2

3

4

5

포살 일자

526일 월요일

(음력 4.29)

610일 화요일

(음력 5.15)

624일 화요일

(음력 5.29)

79일 수요일

(음력 6.15)

724일 토요일

(음력 6.30)

시간 및 장소

오전 8/ 설법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밴드 보내기
  • 블로그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텔레그램 보내기
  • 텀블러 보내기

첨부파일